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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컵라면에 농약' 남편에 징역 3년 6개월

'외도 의심해 아내 컵라면에 농약' 남편에 징역 3년 6개월
아내를 살해하려고 아내가 즐겨 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넣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충남 홍성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아내가 즐겨 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아내는 컵라면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며 더 먹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했으나 컵라면을 먹은 아내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입한 농약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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