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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성매매하자"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

채팅 어플로 "성매매하자"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매매하자고 유혹한 다음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5살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그 가운데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14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1살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성매매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근처에서 돈을 찾아오게 시켜 5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가출한 상태여서 빼앗은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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