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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팽배한 '의료 자문'…"자문의 실명제 도입해야"

<앵커>

환자와 보험사가 병명을 두고 다툴 경우 관계없는 제3의 의사에게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 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주부 A 씨.

암 보험에 가입해있던 터라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3분의 1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방광암이라는 병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의하는 A 씨에게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받자고 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A 씨/방광암 투병 환자 : 주변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자문을 하면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광복/보험법 전문 변호사 :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소비자보다는 대집단인 보험회사와 연관돼 있어서 보험계약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실제 의사 한 명이 1년에 많게는 1천800여 건의 자문에 응하는 보험사들의 '몰아주기' 실태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 특정 의사에게 의료 자문이 집중되는 것은 제도의 공정성,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자문의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자문의 실명제'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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