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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병 때부터 매뉴얼 안 지켜…연천 돼지도 전량 살처분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이 14번째 발병지인 경기도 연천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멧돼지의 전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행동지침을 만들어놓고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5월 환경부가 작성한 야생 멧돼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입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조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야생멧돼지 또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심각 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병지 반경 10km 거리를 집중사냥지역으로 정하고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첫 농가 발병 때부터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공문에서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면 방역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바뀐 부분이죠,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뀐 거죠, 그게.]

이 바람에 철원에서는 군부대와 함께 하려던 수렵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철원 지역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마리의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될 정도로 야생멧돼지가 많은 곳입니다.

[김철훈/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 : 얘(멧돼지)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동진한다는 거예요, 동진. 그쪽은 험한 산악이기 때문에 얘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강원도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김포, 파주에 이어 강원도와 인접한 연천 지역 돼지도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 대한 초기 조치부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전염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신소영,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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