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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막아달라"…靑 국민청원 등장

[Pick]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막아달라"…靑 국민청원 등장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동네에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후 이 사실을 동네 맘카페에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배달대행업체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장은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고용했다고 하더라"면서 "저를 고소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을 버젓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청원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9조2항에 성범죄, 마약, 상습강도·절도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륜차에는 아직 관련 법률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얼굴을 마주하는 서비스다"라며 "이륜차에 관한 법률을 빨리 만들고, 특히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기준 1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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