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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전동킥보드 관리…'비둘기 사진'에 인증 뚫렸다

<앵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빌려 타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중학생들까지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학원가, 가방을 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근처 고등학생 : 중학생들도 확실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 둘이서 같이 타기도 하고.]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도 면허증을 찍어 입력해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길거리 비둘기 사진으로 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면허 인증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현재 국내 17개 업체 가운데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 면허 인증까지 2~3일 걸리는 업체가 있나 하면, 면허 인증 절차가 아예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공유서비스 관련 법 자체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는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6세 미만 사고 운전자도 최소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며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실시간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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