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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오늘 밤 구속 여부 판가름

<앵커>

조국 장관의 동생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돌연 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8일) 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 연기를 신청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조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갑자기 넘어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해 최대 보름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며 영장 심사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오전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아가 주치의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영장 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뒤 조 씨의 동의를 받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조 씨를 이송했습니다.

구인영장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 심사도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조 씨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영장 심사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2억 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뒤 조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밤 결정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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