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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임직원 '소송비 대납'…신한은행의 규정?

<앵커>

신한은행의 전직·현직 임직원들이 과거 은행의 임원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를 은행이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은행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송비를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자사 임원 자녀 14명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이 당시 은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소송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는 약 6억 원, 한 사람에 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재판에서 은행은 채용 비리로 업무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로 돼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송 비용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 측은 소송비 지원이 노사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김남근/변호사 :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적인 목적의 범죄 행위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목적이 아니라면 임직원의 형사 재판에 회사가 변호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은행이 피해자입니다. 고객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은 특혜 채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내 규정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지원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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