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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마 따라 국적 취득, 귀화 아냐…전시근로역 대상 안돼"

일본 국적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귀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박 모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전시에 군에 편성돼 일하는 겁니다.

박씨는 1994년 3월 태어나면서 일본 국적을 얻었는데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고를 했고, 모계 출생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00년 10월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박씨는 2013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6회에 걸쳐 연기했고, 2017년 5월에는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7월 박씨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다시 이를 뒤집고 기존 처분을 취소했고, 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 특례자"라며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국적법상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씨가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서울지방병무청이 박씨에 대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은 병역 의무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우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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