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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살인, 중년 이후가 더 위험…71% 가정폭력 있었다

<앵커>

생판 남 사이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험한 다툼이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요새 적잖습니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져서 재판이 끝난 경우가 지난 5년 반 사이에 1백 건이나 됩니다. 자료와 통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이슈취재팀이 이 부부 살인 사건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심영구, 안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47살 이 모 씨가 전 남편 김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남편의 폭행, 견디다 못해 4년 전 어렵게 이혼했지만 김 씨는 계속 찾아와 괴롭혔고

[피해자 유족 : 폭행을 항상 일삼아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당하면서 살아왔고요.]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에게 지난 6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팀장 (사건 지원) : (가해자가) 반성문을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유족도)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1심보다) 감형은 안 됐다는 점에서 (안심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116만 건입니다.
아내 살해 가정폭력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살해하거나 숨지게 한 사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100건이 있었고 살인이 81건, 상해치사 14건, 폭행치사 5건이었습니다.

사망자를 살펴보면 남편이 34명, 아내가 66명으로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경우가 그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령대는 어떨까요.

피해자 중에 남편은 58.7세, 아내는 49.8세입니다.

대체로 중년을 넘어선 부부 사이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판결문에 가정폭력 전력이 언급된 걸 찾아봤더니 무려 71건이나 나왔습니다.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거나 반대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81건만 따로 분석해봤는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때 평균 형량은 7년 7개월이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경우에는 15년 8개월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내를 살해한 남편들은 범행 수법이 잔혹했거나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 가정폭력 전력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진·김종태,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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