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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2번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등 우려"

'웅동학원 채용 비리' 2번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등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 모 씨와 같은 혐의입니다.

조씨와 박씨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탭니다.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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