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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은 했는데 재판은? "자문위원 법리 검토"

<앵커>

이춘재가 경찰에 자백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 재판을 통해 잘못을 벌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 또 범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붙잡힌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사건 처리 방향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찰은 4차, 5차, 7차, 9차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의 DNA를 확보한 데 이어 본인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직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 신분입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과 성폭행 등 40여 건 모두 1994년 1월 수감 전 범행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여 이번 수사가 이춘재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처리에 대한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서 교수 3명과 법률 전문가 3명 등 외부 자문위원 6명을 선정해 법리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씨 처벌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과학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의자가 되면 신상공개가 가능한 만큼 피의자 입건 후 신상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이미 신상이 알려진 상황이어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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