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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사실상 비공개 소환 방침…"공적 인물 아냐"

<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실상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검찰청 1층 출입문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소환하기로 했었는데,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1일) "정경심 교수 소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1층 출입문을 통해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것입니다.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경우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 공개소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공보준칙상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소환 대상이 아닌 데다 정 교수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충격을 받아 119를 부르려고 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층 출입문을 통해 소환하다 불상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방침을 바꾼 데는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정치권과 조 장관 지지층이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주말 '검찰 개혁 촛불집회' 이후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 기간이 내일 끝나는 만큼 오늘이나 내일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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