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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에 '국가안보' 적용

정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에 '국가안보' 적용
▲ 지난 2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이 도입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산업 통상 분야에 안보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마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적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안정화 조치 등을 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긴급조달과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돕는 한편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품질과 요건을 보완해줍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동차부품의 단기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부터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법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개념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협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거쳤습니다.

안보는 일반적으로 국방상 개념이나 경제적 위협 요인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될 경우 안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 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에도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도 '국가안보'가 명시돼 있습니다.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한국이 도입하는 국가안보 개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방어적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부과와 수출규제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공격적 성향이 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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