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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계부,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학대'…끝내 '살인'

<앵커>

5살 난 아이의 손발을 묶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의붓아버지 사건 어제(27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알고보니 이 남자는 2년 전에도 아이들을 때렸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보육원입니다.

그제(26일) 저녁 숨진 5살 아이가 지난달까지 1살 아래 동생과 함께 머물던 곳입니다.

2년 전 의붓아버지 26살 A 씨가 이들 형제를 수차례 폭행하자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그때부터 보육원이 이들의 양육을 맡은 것입니다.

당시 A 씨는 얼굴과 목에 멍이 들 정도로 아이를 심하게 때리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가 하면 3살, 2살에 불과한 형제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며 선처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보육원에 잘 적응하고 있었던 형제는 지난달 30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A 씨가 형제를 데려간 것입니다.

[보육원 관계자 : 저희는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이고요. (형제의) 퇴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맏이였던 5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손발이 플라스틱 끈으로 묶인 채 20시간 가까이 매를 맞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반이나 남겨놓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누구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내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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