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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추행 피해 상담한 후배 성희롱…법원 "강등 정당"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 상담한 후배 성희롱…법원 "강등 정당"
성추행 피해를 상담해 온 후배를 오히려 성희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7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후배 여경 B씨로부터 "같은 팀 선임자에게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줬습니다.

이에 근무조가 변경돼 A씨와 B씨가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경 B씨는 이후 약 2개월간 A씨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담을 핑계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했다며 피해를 보고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까지 했던 피해자 B씨가 징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허위로 음해할 이유가 없다"며 B씨가 주장한 피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부각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A씨는 이미 같은 팀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상담했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복적인 성희롱을 해 또 다른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징계 조사 과정부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해 허위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할 뿐,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윤리성·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수차례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처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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