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장실 다녀오려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화장실 다녀오려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 도중 성남시의 한 시장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운 뒤 왕복 4차로 건너편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 떨어진 회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며, 시장에 간 것은 개인 물건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대까지 2시간 남은 상황에서 개인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으리라 추론하기 어렵고,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택시기사가 근처의 회사 화장실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법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