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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 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입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우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씨 측은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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