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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의자 '부인'해도…"동일인 아닐 확률 10의 23승 분의 1"

화성 용의자 '부인'해도…"동일인 아닐 확률 10의 23승 분의 1"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2010년부터 관리해 온 '수형자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에 용의자 DNA 정보가 등록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DNA화학분석과 관계자는 오늘(19일)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에 대해 대검이 관리하는 수형인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신원확인 정보 등을 확인해 경찰에 지난달 9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0년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11개 범죄군 형 확정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알려진 이 모 씨의 DNA 정보는 2011년 10월 채취해 이듬해 1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확인된 DNA 정보가 언론에 용의자로 보도된 '처제 성폭행 살인범' 이 모 씨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형인 DNA DB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16만 9천180명의 DNA 정보가 수록돼 있고 2천247건의 미제사건에 활용됐다"며 "이렇게 확인된 경우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10의 23승 분의 1"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채취한 DNA 정보 외에 검찰이 별도로 채취한 이 사건 관련 DNA 정보가 추가로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은 지난해 12월 수원지검의 의뢰로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9번째 사건 압수물인 피해자의 볼펜에서 여성 1명의 상염색체 DNA 정보와 불상의 남성 2명의 Y염색체 등을 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볼펜에서 추출된 남성 2명의 Y염색체를 경찰이 채취한 DNA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Y염색체는 DNA 정보와 정확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동일인 확인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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