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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3년 뒤부터 논의…기업 부담 우려

<앵커>

정부가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3년 뒤부터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고용 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방법은 세 가지. 정년을 아예 폐지하든지, 연장하든지, 아니면 월급이나 복지혜택을 좀 덜 주고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 의무 기간은 65세까지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인 오는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세대 간 갈등입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안 되는데, 고령층이 일자리를 계속 차지한다는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일자리가 충분하면 위에서 남아 있는 게 상관이 없겠지만,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가 안 나가주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난다.)]

기업들도 부담을 우려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승시킴으로써 한계상황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운을 띄우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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