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험금 노리고 아내 바다에 수장한 남편 '무기징역'

보험금 노리고 아내 바다에 수장한 남편 '무기징역'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내 47살 김 모 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빠트렸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김 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며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김 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남편 박 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수사 결과 박 씨가 아내의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7억 5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