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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서민형 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내일(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 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 경남·광주은행 등 14곳입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5억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입니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기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거나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금리 하한은 1.2%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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