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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의 WTO 제소에 "규칙 위반 아니다" 주장

日 정부, 한국의 WTO 제소에 "규칙 위반 아니다" 주장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입니다.

협의 요청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입니다.

일본은 이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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