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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벼른 'WTO 제소' 칼 꺼냈다…日 규제 위법성 조준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화수소 같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일본 조치가 WTO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예고 없던 수출제한 조치를 시작한 지 69일 만입니다.

[유명희/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3개 품목 개별 허가 전환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나 경제 논리가 아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인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고시를 만들어 우리 산업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소 과정에서 일본의 이런 조치가 WTO 기본 원칙인 차별 금지에 위배되는 등 3가지의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그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에 전달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2개월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WTO 제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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