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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쟁점은?…경영개입과 직접투자 여부

<앵커>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앞서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간 사모 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펀드는 어디까지나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투자자로만 남아야 하고, 그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 또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거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이번에 불거진 의혹의 쟁점들까지 한승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족들이 5촌 조카의 소개로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 기업 등 운용 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지난 6일) :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건 그 회사의 입장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해당 펀드 운용사가 대주주인 업체로부터 1천 4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를 받은 곳은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우회상장 통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처남이 펀드 운용사에 5억 원을 투자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정 교수의 돈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 교수가 펀드 투자자 이상으로 운용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펀드 운용에 개입할 경우 특정 투자자의 이익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그 투자자 간의 이해다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쪽 측면을 대변해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주식 투자가 아닌 펀드 같은 간접 투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해당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이고 투자자 전원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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