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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보석으로 석방

'의원실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보석으로 석방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오늘(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36살 유 모 씨에 대해 보증금 1천만 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유씨는 7월29일 체포된 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 지 4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유씨는 또한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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