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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499명만 직접 고용"…도로공사 노조 반발

<앵커>   

지난달 대법원이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는데, 오늘(9일) 도로공사가 일부인 500명 정도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 200여 명이 점거했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방침에 강력 반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원 5명이 다쳤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745명 가운데,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296명 등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1천여 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주장했지만, 도로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요금수납업무가 아닌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 정비 업무 등의 다른 직무를 맡기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도로공사의 직무 배정이 직접 고용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양진/민주일반연맹 위원장 : (도로공사는) 노동조합과 집단적으로 교섭해서 대표들과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지금까지 우리 대표자들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면서 대립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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