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9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힌 지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안 전 지사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