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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행' 유죄 확정한 이유는?…1년 6개월 법적공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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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인자 감수성 원칙을 적용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 모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여성단체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감스럽다. 할 말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의 경위와 판결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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