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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내 조사 없이 '이례적 기소'…앞으로 수사는?

<앵커>

청와대의 불편한 분위기 보고 왔는데 검찰은 또 어떤 생각인지 물어봐야겠죠. 서울중앙지검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후보자 부인을 부르고 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생략을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검찰은?

<기자>

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기소 중지 상태 등으로 당사자 조사가 힘든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확보된 자료만으로 혐의가 확인이 되면 기소하는 게 검찰의 통상적인 시스템이고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했던 전두환 씨도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갑자기 잡혔는데 청문회 전이나 당일에 후보자 부인을 조사할 경우에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6일)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확인돼 기소하고 청문회 후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한 게 아닌 상황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모양이군요. 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를 한 거고요, 그 밖의 다른 혐의들도 있는데 그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기자>

일단 현재 후보자 부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사문서위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이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됐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 그리고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관련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창장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후보자의 딸도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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