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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서 알몸사진 찍은 20대 집유…"자기 과시 목적"

여대서 알몸사진 찍은 20대 집유…"자기 과시 목적"
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오늘(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었고, 영리 등의 다른 목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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