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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연구 부정행위"

<앵커>

이번에는 표창장 말고 의학논문 관련 소식입니다.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논문에 대해, 논문을 실어줬던 대한병리학회가 논문 게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게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장세진/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취소로 결정했습니다.]

책임저자인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가 자신이 연구를 도맡아 했고 나머지 저자들은 논문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장세진/대한병리학회 이사장 : 1저자 뿐만 아니라 논문의 모든 저자들 역할이 불분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동안 조 씨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1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해왔는데, 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조 씨 역시 저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학회는 밝혔습니다.

학회는 또 조 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저자에 오른 데 대해 고등학생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학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영표 교수는 학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단국대병원 관계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학회의 논문 취소 결정으로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시 때 제출한 논문의 저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 씨는 고대 생명과학대를 입학할 때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며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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