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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前 직원,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앵커>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교육을 담당했던 가해자가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사 사흘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한샘 신입사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입사원 연수 당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데 대해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상담했는데 이 담당자가 회식이 끝난 뒤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사가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불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교육 담당자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사건을 전후해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육 담당자가 호감을 표시하자 사회 초년병인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메신저에 호응한 것일 뿐 이성적 호감을 가진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각종 2차 가해성 소문에 시달리다 퇴사한 뒤 가해자 박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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