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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장남 이선호 긴급체포…영장 받고도 압수수색은 '미적'

<앵커>

검찰이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를 어젯(4일)밤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이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색 영장 받고 나서 무려 38시간이나 지난 뒤여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를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저녁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방문했고, 2시간 뒤인 밤 8시 20분쯤 검찰에 긴급체포된 겁니다.

이 씨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며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서울 장충동에 있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는 영장 집행 시기입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영장을 청구해 2시간 뒤인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제 이 씨 소환조사를 마친 뒤 18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 8시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 발부 후 집행까지 38시간이나 걸린 건데,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김희준 변호사/前 마약 수사 검사 : 통상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으면 바로 집행을 해요. 증거인멸을 방지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거든요.]

조사를 받은 이 씨가 불리한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검찰은 "압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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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일 발부 받아 이틀 뒤인 4일 집행했다는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SBS는 4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보도 이후 아래와 같은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2일) 오후 6시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화요일(3일) 오전에 집행했고, 화요일(3일) 오후 6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수요일(4일) 오전에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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