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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집단 소송 참여↑…인천시-주민 조정 '난항'

<앵커>

인천 '붉은 수돗물' 집단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 당국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지난 주까지 1천7백 명을 넘어섰다고 피해 주민 대책위가 밝혔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다음 주 추석연휴 전까지 소송 참여 접수를 마감한 뒤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선자/인천서구 수돗물정상화 주민대책위원장 : (집단 소송은) 잘못된 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불신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소송 규모를 키우기 위해 피해 주민들을 선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가 인천시에 요구할 1인당 보상액을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피해 주민들도 서구주민대책위와는 별도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달까지 접수한 결과 피해 보상에 신청한 주민들은 4만 4백 가구, 총 26만으로 추산되는 피해 가구의 16%에 불과합니다.

생수 구입비 등 영수증에 근거한 실비 보상을 내세우는 인천시와, 위자료와 실제 지출 손해액을 합쳐서 보상하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이의 격차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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