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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8백여 명 실직자 만든 강사법, 필수과목까지 없앴다

<앵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7천800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을 한 것인데, 개설 강의가 줄어들어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년간 강단에 섰다가 올해 초 실직한 시간강사 조 모 씨는 이후 강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모 씨/실직 강사 : 교양 과목들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죠.]

대학들은 강사들에게 위장 취업을 권하거나 초빙교수 계약을 요구하는 등 편법 채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 씨/음대 강사 구직자 : 아버지가 사업체가 있으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게 가짜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4대 보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PR(홍보)을 하고….]

교육부 조사 결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학기에 실직한 강사 수는 7천834명으로 전체 강사의 13.4%에 달합니다.

강사 고용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거란 우려가 현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강의 수는 줄어들고 대형화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피해는 학생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필수과목 개설 강의가 부족해 수강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 모 씨/대학생 :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번에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편람에서. 이게 강사가 아직 채용이 안 돼서(그런 거라고)….]

교육부는 해고 강사 2천 명에게 연구비 1천4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지만, 해고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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