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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작업 없었다' 방어 논리 붕괴…삼바 수사 탄력

<앵커>

삼성에서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승계를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는 합병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감행됐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를 위해 분식 회계를 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삼성 측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셈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했던 관련자 조사를 조만간 재개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수사를 했었던 박영수 특검도 반응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3년 전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이후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부 상고 기각된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점이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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