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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탔던 말 3마리, '국정농단 결말' 결정 짓는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29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내일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탔다는 말 3마리를 대법원이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내일 세 사람의 운명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쟁점을 김기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내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사준 말 3마리의 구입액 34억 원이 뇌물이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이것을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라도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이유로 뇌물에서 제외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는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86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줄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승계 현안의 존재와 청탁 모두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거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오갔다며 원심을 파기할 경우,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게 돼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형이 최종 확정되고, 하나라도 무죄로 판단하면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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