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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빚 대신 갚으며 증여세 미납 의혹

<앵커>

여기에 조국 후보자가 2천만 원 넘는 딸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다 채우고 추가로 돈을 더 줬다는 지적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입니다.

딸에게 1천6백여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년 뒤 이 채무는 7백여만 원이 늘어나 2천3백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공개된 재산내역에서는 딸의 채무는 0원, 즉 모두 갚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 후보자 부부는 2017년 7월, 한 사모펀드에 딸 명의로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조 후보자 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투자증권 예금에서 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5천만 원이 2009년 이후 증여된 거라면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에 대해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인 5천만 원을 채운 상태에서 조 후보자가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의 딸을 위해 2천만 원 넘는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산에서 의전원에 재학 중인 후보자 딸의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증금을 빌린 것으로 결국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돈인 만큼 과세대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미비점이 드러나면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전세자금의 경우 국세청 조사에 잘 적발되지 않을 뿐, 원칙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수호의 수장인 법무장관 후보자인 만큼 명확한 진상 파악과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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