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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 '빙상 대부' 전명규 파면 의결…전명규 "소송 예정"

<앵커>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 교수를 한국체육대학교가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전명규 교수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기자>

한체대 징계 위원회는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직접 징계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취재 결과 징계 수위는 '파면'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규/한체대 교학처장(징계위원장) : (의결)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총장님이 (의결 내용) 받으시고 15일 이내에 (징계)하시게 됩니다.]

파면은 교육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로 전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려 온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였던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치밀하게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사실이 올 초 SBS의 보도로 알려졌고, 교육부 감사 결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무려 20건에 달하는 비리를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이후에도 버젓이 폭력 피해 학생과 교내에서 접촉하고 훈련 지도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또 이번 징계위를 앞두고는 자신의 죄를 감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받아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혁/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학생들은) 1년 내내 훈련도 해야 하고 졸업 후에 실업팀 문제도 있고…탄원서를 쓰게 된, 그리고 서명하게 된 경위 같은 것이 과연 본인 자의였겠냐….]

학생 탄원서까지 이용하고도 최고의 징계를 받게 된 전 교수는 교원소청 심사는 물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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