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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근로장려금, 1년에 2번 나눠 받으려면?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권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좀 바뀌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근로장려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래도 소득이 적은 편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돈입니다.

일을 해야 돈이 나오는 제도라서 본인이 소득이 적더라도 아예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고 계속하도록 말 그대로 장려하기 위해서 줍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부의 안내를 받았던 사람만 5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올해부터 주는 돈 액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5조 3천억 원 이상 지원될 겁니다. 한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던 것을 올해부터 근로소득자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자주 받을 수 있어야 일하고 싶은 마음도 더 들 테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도 커질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나눠 받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지금이 신청 기간인 겁니다.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일단 신청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겠다 싶은 155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했는데 내가 조건이 되는데도 이 안내문 받는 사람 중에 안 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22일) 보시고 "어, 이거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분은 꼭 기한 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조건 말씀드리면 지금은 올 상반기에 임금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업소득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부분적으로 있었던 나이 제한은 폐지돼서 소득과 재산 조건만 있는데, 혼자 산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올해 안에 일부를 먼저 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얼마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 조건은 작년에 신청자가 번 돈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서 주고 내년 9월에 올해 것에 대해서 최종 정산을 할 때 올해 상황을 점검해서 "아, 이만큼 받을 분은 아니네요." 하고 얼마를 다시 가져가거나 아예 저소득자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버는 사람은 한 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다, 3천6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 기준으로 이 집의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차, 보증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벌었던 돈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판단되면 산정한 돈의 35%만 올해 12월에 줍니다.

과잉 지급됐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년이 돼도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이번에 받지 못한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나머지 15%는 내년 9월 정산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신청 절차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기자>

안내문이 155만 명에게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는 ARS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 PC 페이지에 접속해서 안내문에 동봉되어있는 개별인증번호, 나의 번호와 돈 받을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은 안 왔는데 나도 해당될 거 같다, 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소득, 재산, 누구와 산다, 이런 것을 다 입력해서 신청을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분들은 이게 더 편할 텐데, 나는 이건 어렵다 싶은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 찾아가서 직원이랑 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놓치셔도 어차피 내년에 올해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빨리 받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번 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분들께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입금될 겁니다. 다음 달 첫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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