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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게, 놀러 와' 제자에 낯뜨거운 문자…"교사 파면하라"

<앵커>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낯뜨거운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었다는 증언이 나와 비난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당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나눈 SNS 문자입니다.

제자에게 보낸 거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술을 사줄 테니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과 추가 피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진희/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 :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이다.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에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도 교육청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적인 사안으로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김병우 교육감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최명렬/충북교육청 장학관 : 해임은 공무원 재임용에 3년의 제한을 받고 파면은 5년의 재임용 제한을 받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대나 사범대 재학 단계부터 미래 교사들의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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