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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넘게 '보복 운전'…"죽여버린다" 차 흔들며 협박

<앵커>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로에서 폭력 휘두르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서울 강변북로에서 보복운전 때문에 3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승용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욕설을 쏟아냅니다.

해당 차량이 점점 다가오더니, 차를 막아선 뒤 세 명이 내려 삿대질하며 다가옵니다.

문을 열라며 위협하고 급기야 차를 흔듭니다.

[차 흔들고 있어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 속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데 이런 도로 1차로에 차가 멈춰 선 것입니다.

[A 씨/제보 운전자 : 너무 무서웠죠. 일단은 덩치도 크고 문신도 했고 계속 위협 가하고 죽여버린다 협박하고.]

A 씨는 문제의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 다시 자유로까지 20㎞를 30분 넘게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해당 차량 앞으로 차로를 바꿨는데 그게 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A 씨/제보 운전자 : 만약에 끼어들기를 하고 그랬다 해도 쫓아가고 차량 멈추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억울해서.]

경찰은 현재 양측 모두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수는 8천835건.

이 중 절반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법 적용을 할 때도 수사 기관에서 경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순폭행협박이 특수폭행협박 그것보다 더 나아간다면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이런 식으로…]

도로 위 난폭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 적용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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