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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하청 책임회피 결과"…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

<앵커>

지난해 말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 원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만 위험에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가 4개월여간의 활동 끝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의 부주의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 구조가 사고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가 된 컨베이어에 대해 사고 11개월 전 원청인 서부발전이 설비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청은 작업자가 자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업체는 자사 설비가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영국/특조위 간사 : 책임 공백 상태가 결국 위험을 방치하게 되고, 이 위험에 방치된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집중해서 일어나는 바로 구조적 요인입니다.]

특조위는 발전사들이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 직원의 사망 사고 때 경영평가 평가 점수를 달리 한 것도 밝혀냈습니다.

산재로 숨지면 원청업체 직원은 12점, 하청업체 직원은 4점만 감점하도록 하는 등, 하청 직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산업 외주화와 민영화 철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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