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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3년 만에 파경…"결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구혜선-안재현 3년 만에 파경…"결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두 배우의 소속사로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진지한 고민과 논의 끝에 내린 두 사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앞으로 두 사람 모두 각자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기를 바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구혜선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데 대해서는 "최근 구혜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안재현 씨와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재현 씨에게 보내면서 안재현 씨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는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또 구혜선 씨가 보내왔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공개했는데 구혜선씨는 이 자료 초안에서 "그동안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다. 다만 그만큼 서로 간 간격도 있는 것을 점차 알게 됐고 그 간격이 더 벌어지기 전에 좋은 감정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비록 두 사람의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소속사로서 두 배우 모두 이번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혜선 인스타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구혜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혜선 안재현 부부는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작품 종영 직후 교제를 시작한 사실이 공개됐고 이듬해 5월 결혼했습니다.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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