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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괴롭힘, '법 위반' 다퉈보지도 못한 이유

<앵커>

그런데 직원이 다섯 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들은 아예 이 법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어디 하소연도 못 한다는 거죠. 1인 기업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다가 퇴사 이후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제보해 온 20대 청년 사연을 함께 보시죠.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유명 강사 밑에서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24살 임 모 씨, 전화 응대와 스케줄 관리, 강의 계약 검토까지 도맡았는데 급여는 단 130만 원이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자 강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임 모 씨 : 다른 직원에게 제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하면서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엄마가 없다, 너무 가난하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현행법상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 씨 퇴사 뒤에는 사무실의 비품이 없어졌다며 도난 신고를 해,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강사 : 제가 악의적으로 한 거냐고요. (다른 직원한테) 걔는 엄마가 없다 보니 잘 다독거려서 일 좀 하게끔 해라. 가난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걸 모른다,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경찰에는) 내 것이 없어졌으니 찾아 달라고 한 거죠.]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 모 씨 : 너무 황당해서...5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얼마 없더라고요.]

결국 임 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와 진정을 넣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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