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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휴대전화 파손' 카니발 빨간모자, 구속 가능성

<앵커>

운전석에 앉은 한 남성이 아내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뜨겁습니다.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운전자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것인데, 그동안 경찰이 두고 있던 단순폭행과 재물손괴 말고도 '증거인멸' 같은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화물차와 승용차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집니다.

생수병을 던지고 승용차 안으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장면을 찍는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버린 뒤에야 자리를 뜹니다.

뒷자리에는 8살, 5살 난 두 아들이 타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보고도 카니발 운전자를 단순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만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신호대기하면서 잠시 멈춘 것도 그것도 운행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경찰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폭행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어 구속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자 경찰은 뒤늦게 폭행 남성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재성, 화면제공 :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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