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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800g 미숙아에 '금지된 시술'…다섯 손가락 잃었다

<앵커>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던 미숙아가 왼손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미숙아에게 하면 안 되는 시술을 했는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5월, 24주 만에 체중 80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허 모 군.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왼손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 등을 위해 팔꿈치 위쪽 상완동맥에 카테터, 즉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상완동맥이 막히면서 팔에 혈액 공급이 끊겨 손가락이 모두 괴사한 것입니다.

[허 군 어머니 :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뭐가 제일 갖고 싶어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희 손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대한신생아학회에서 펴낸 이 신생아 진료지침에는 신생아에게 동맥관 삽입술을 할 경우 팔 전체 괴사나 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 상완동맥은 반드시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침 집필진 중 한 명은 바로 허 군의 주치의였습니다.

게다가 허 군의 상완동맥에 카테터 삽입 시술을 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여러 번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간호사에게 맡긴 것이라며 수시로 동맥혈을 채취해 아이 상태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의료상의 과실은 없습니다. 위중한 상황이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11년에도 미숙아에게 똑같은 시술을 했다 손가락 괴사로 손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의료진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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