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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사건? '고유정 살인죄' 두고 법정 밖 여론전

<앵커>

고유정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 탓을 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법정 밖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고유정 측 주장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유정은 이틀 전 첫 재판에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숨진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살인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고유정 변호인은 고유정이 '혈흔' '뼈의 무게' 등을 검색한 건 수천 건의 검색 기록 중 일부이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혈흔 역시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 변호인은 블로그에 "이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글을 올렸고,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댓글 창을 차단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살해하고도 살인죄는 아니"라는 고유정 측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변태적 성욕 운운하며 전 남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문혁/유족 측 법률대리인 :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서도 (고유정이) 증거 하나 없이 고인을 비난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조재연/제주지검장 : 고의 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과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걸로….]

검찰이 다음 달 2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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