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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의료사고 해당"

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의료사고 해당"
환자의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신경근차단제를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 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3천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인 김씨는 2011년 가족여행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수면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김씨는 기침으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부모는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병원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 승소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소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매시간 투약해야 하는 진정상태 유지약품인 신경근차단제가 김씨가 사망하기 5시간 전부터 투약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처방에 따른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이 "신경근차단제 투약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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